'옥새 파동'으로 공천 못 받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선거무효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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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57) 전 대구 동구청장. [중앙포토]

4ㆍ13 총선 때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만(57) 전 대구 동구청장이 18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청장은 소장에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공천 결정을 했지만 25일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 당 대표가 공천장에 날인을 하지 않아 결국 출마하지 못했다”며 “이는 당헌ㆍ당규에 위반해 공천을 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위법행위를 선관위가 시정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해 원고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선거 결과에서 민의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는 동을 주민 2500여 명의 서명부도 첨부됐다.

이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쟁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고 유 의원은 미리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승천 후보와 선거를 치러 큰 표차로 당선됐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선거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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