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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관리체제의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사부가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막기 위해 피보험자의 부담을 늘리기로 한것은 그 불가피한 사정을 수긍하면서도 방법상의 문제점을 생각지 않을수 없다.
보사부는 오는7월부터 의료보험환자의 외래진료비를 현재 전체 진료비중 일정비율만을 부담하는 정율제에서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일정액수로 묶는 정액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도 대폭 올리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월소득한도액도 높여 고소득자는 더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등이 주요내용으로 돼있다.
정부가 이처럼 의료보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인것은 의보재정의 적자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줄이고 소액진료비 청구에 따른 번거로움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재정이 의료보험공단의 경우 84년에 약89억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89년까지 1천5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조합연합회도 지출이 수입보다는 적었으나 보험재정안정선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및 보건비 총액은최근 몇년동안 급격히 늘어나 지난 80년의 경우 5천3백여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약 1.4%를 기록했다. 수진율도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79년에1.68이던것이 83년에 2.7로 증가했다. 이것은 선진국수진율 (서독11.5, 미국 4.7) 에 비하면 크게 못미치지만 괄목할만한 진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처렴 수진율이 높아지고 의료비지출이 많아진 것은 의료보험의 수혜대상자와 급여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다가 노인인구의 증가로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가의 신기술기재도입등에 그 이유가 있다.
이같은 의료수요의 급증에 따라 보험재정의 구조개선은 불가피하다. 보험수입을 늘려야 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다만 어떤 경우건 의료보험체제의 운영과 관리자체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아야한다.
예컨대 부당진료로 인한 보험재정손실의 방지다.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77년도 이후 83년까지 부당이득금 환수액수가 46억원을 넘고있으며 작년 상반기만 해도 5억원에 이르렀다. 적발되고도 환수를 못했거나 적발마저도 못한것까지 따지면 그 액수는 예상이상으로 많을지도 모른다.
진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도 무시할수없다. 작년만해도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환수한 금액이 8백여건에 5천만원이 넘고있으며 착오청구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과잉진료, 약품의 과잉투여등도 종종 제기되는 보험재정낭비의 요인들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보험자전용의료기관이나 전용검사센터의 설립과 고가첨단의료기재 공동이용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다.
또 의료관리체제의 현대화를 통해 보험료 증가요인을 제거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연구돼야 한다. 의료보험 가입자수와 수징율자체의 증가와 비례해서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것도 그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관리비용을 절감하려면 이분야에도 하루속히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인구의 약50%가 혜택을 받고있는 의료보호는 부분적인 사회복지제도이므로 수헤자 부담원칙은 당연하다. 그러나 관리 운영면에서의 부당한 지출이나 낭비를 없애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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