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수사 본격 돌입, 당선자 98명 수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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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총선 당선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98명(당선자 총원은 300명)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조병돈 경기도 이천시장의 집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68·수원무)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와 조 시장은 지난 2월 이천에 등산을 온 수원의 산악회원 30여 명에게 2만원어치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에서 당선된 A씨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춘천지검 강릉지청도 이날 강원도 동해ㆍ삼척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철규(58·무소속)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캠프 관계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는 선관위 고발에 따른 일이다. 울산지검도 공식 선거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선거 업무를 한 단서를 잡고 울산 북구 윤종오(52·무소속) 당선자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총선이 치러진 13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총 104명이고 현재 98명을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나머지 6명 중 한 명은 강원도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선거구의 새누리당 소속 황영철(50) 당선자로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이미 기소됐다. 그 외의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선자의 입건 유형을 보면 흑색선전이 5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품선거가 23명, 여론조작이 7명, 기타가 18명이다. 당선자 입건은 19대 총선의 79명(그중 10명의 당선이 무효화)에 비해 약 32% 증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자를 포함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1451명이다. 그중 31명이 이미 구속됐다. 19대 총선 때 입건된 1096명에 비해 32.4% 증가했다. 검찰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선거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가 관련돼 있는 수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맡아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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