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6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만큼 재검표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14일 "총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와 불과 26표 차이로 승패가 엇갈려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4만2271표(34.21%)를, 문 후보는 4만2245표(34.19%)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효 투표수는 1422표다. 선관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5시35분쯤 정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개표 당시 선관위에 전체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무효표에 대한 재검표만 진행했다"며 "정확한 선거 결과를 알기 위해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 2가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제기한다.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도 해야 한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가 열리거나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느냐를 놓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 표를 재검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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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후보와 문 후보는 13일 밤 개표 시작부터 내내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이날 오전 4시쯤 정 후보가 문 후보를 26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개표 결과가 나왔지만 문 후보 측 참관인들이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무효표로 분류된 1422표에 대한 재검표에 들어갔지만 "전체 표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문 후보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