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없는 가벼운 공통법규위반 겅고스티커만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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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5일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완화, 주정차위반등 가벼운 법규위반과 자가용손수운전자의고의성없는 법규위반등에 대해서는 한차례 적발때는 경고스티커만을 발부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자가용손수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지리를 잘몰라 고의성없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가벼운 법규위반에도 스티커를 발부해 택시등 영업차량 운전사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법규위반으로 한차례 적발돼도 스티커가 발부돼 면허정지처분을 받거나 범칙금을 물어왔으나 5일부터 경고스티커발부로 범칙금부과등의 행정처벌이 면제된다.
경고스티커발부대상은 고의성이 없고 사고의 요인이되지않는 법규위반중▲자가용운전자의 지리미숙등 과실에 의한 위반▲주정차위반 ▲모호한 신호위반▲경음기사용금지위반▲타시·도차량의 지리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기타경미한 위반등 6개항이다.
한편 경찰은 이제도가 악용되는것에 대비, 경고스티커발부내용을 적발된 운전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 반드시 통보해 2회이상 경고스티커를 발부받았을 경우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벌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 제도의 실시와함께 교통경찰의 재량권이 커짐에 따라 심한 법규위반에 경고스티커만을 발부하는등의부조리가 있을 것에도 대비, 모든 교통경찰요원에 대한 자체교육과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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