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前·現 법무감 보직해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는 9일 육군본부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 활동비와 국선변호료.군사법원 운영비 등을 편법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김창해(金蒼海.육군 준장) 법무관리관과 해외출장 때 업체에서 돈을 받은 정재호(鄭載鎬.육군 소장) 시설국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육군본부는 金법무관리관과 함께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위성권(魏聖權) 법무감을 곧 보직 해임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군 법무병과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金법무관리관과 魏법무감은 2000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각급 부대 검찰부 소속 수사관에게 수사 활동비 1억5천6백여만을 지급하지 않고 마치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수사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육군 법무감실은 또 국선변호료 2천47만원을 모 변호사의 예금통장에 입금했다가 인출해 수사관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전용하는 등 3년 동안 2억3천8백45만원을 편법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鄭시설국장은 인천국제공항 외곽 경계 시설공사 업체에서 해외 출장 경비로 3천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법무병과 발전단'(단장 조영호 육군 중장)을 발족시켜 내부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병과 고위 영관 장교들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법무병과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