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명의 도용해 무면허 운전한 불법체류 중국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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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의 명의를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4일 사문서 위조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중국인 A(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유학생 B(20)의 명의로 외국인 차량 등록을 한 뒤 불법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A는 경기도의 한 대학 어학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다. 이듬해 12월 체류자격이 만료됐지만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이후 A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산 화장품 등을 주문받아 중국으로 보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주문이 몰리면서 차량이 필요하게 된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 B를 떠올렸다. 지난해 8월 입국한 B는 유학생 신분으로 2020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툰 B에게 "한국 생활을 도와주겠다. 취업도 도와주겠다. 이력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A는 B에게 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해 차량 등록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B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학교로 보험 등록 요청서가 날아오자 A의 범행을 알게 됐다. 하지만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A가 "잠시만 더 쓰겠다"며 뻔뻔하게 나오자 B는 학교 관계자와 상의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가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을 더 도용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며 "불법체류자들이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이용한 명의 도용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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