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면 고수익" 38억대 사기 초등학교 교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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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미끼로 주변인들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A씨(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동료 교사 등 21명에게 "주식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월 10%, 연 12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38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주식투자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익 대부분은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갚거나 유흥비로 썼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직업을 밝히며 "교사 일은 취미다. 파생상품 투자로 하루 수천만원씩을 번다"고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운용 자산이 20억원이 넘는다. 앞으로 투자자문회사도 만들 계획이다"는 말에 속아 1인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까지 A씨에게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허위투자 이익금을 배당하면서 계속 투자금을 늘리게 했다"며 "수익을 내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과 명품, 여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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