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는 안받아요"…건축사·감평사 카드 가맹률 30%대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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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약 2명은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뒤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나 변리사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랬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건축사와 감정평가사 10명 중 약 7명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의료업자 10만2684명 중 평균 카드 가맹사업자는 8만8721명(86.4%)였다.

전문직군 중 카드 가입률이 가장 떨어지는 직업군은 건축사로 32.1%에 그쳤다. 감정평가사도 32.7%였다. 변리사(66.6%), 회계사(68.1%), 세무사(73.5%), 변호사(79.1%), 법무사(84.2%)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자는 97.4%로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전문직 상당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용카드 가맹률은 2014년에 비해 2015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률이 낮은 건축사는 2014년(43.6%)에 비해 11.5%p 내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건축사는 2010년 52.9%가 신용카드 가맹점이었지만 5년째 하락했다. 2014년엔 73.6%가 신용카드 가맹점이었던 회계사는 5.5%p 떨어져 68.1%만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세법상 전문직종의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만 의무로 명시돼 있다. 국세청은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가맹점에서 탈퇴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탈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조세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세무당국이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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