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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남편 사업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소득세 줄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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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남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김모씨 부부는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큰 자녀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 남편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  45평형 아파트와 35평형대 임대아파트,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신축 아파트의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자녀증여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지방서 고소득 올리는 50대 부부
세금 많고 보유 현금 낮아 고민

A. 김씨네는 부동산에 재산이 편중돼 있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채권혼합형 펀드에 돈을 부어 현금 비중을 늘리길 바란다. 소득이 많아 세금도 많다. 절세를 위해 남편은 부인에게 배우자 한도(6억원)까지 증여를 한 뒤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길 권한다. 현재 거주 중인 민간 임대아파트는 추가적인 도시 확장 여력이 부족하므로 분양을 받지 않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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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절세 위해 개인사업자 부부 공동 명의
김씨네 소득 중 근로소득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사업소득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현재 사업소득은 남편 명의 유통업과 임대업이 있다.

남편은 절세를 위해 임대소득을 부인 명의로 받는 것을 생각 중이다.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10억원 상가를 부인에게 증여해야 하는데 6억원을 공제하더라도 4억원에 대한 증여세 7000만원과 취등록세 4600만원 등 비용이 1억원이 넘는다.

김씨네는 각각 근로소득도 있지만 남편 명의의 유통업을 부부가 함께 하고 있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유통업을 할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비용처리 및 공제를 제외하고 단순계산할 경우 현재 부부가 납부하는 세금은 4140만원이고 개인사업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 3430만원이다.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6~38%)에 따라 과세되므로 소득을 분산시켜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억6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만 4140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8000만 원씩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각 1398만원으로 합하면 2796만원이다. 세율 구간이 38%에서 24%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소득을 분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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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가족 또는 친인척끼리 하는 공동사업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한 명인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서 가족끼리도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소득분배 비율 등이 업종 평균과 상이하지 않다면 개별과세하고 있다.

김씨 부부의 경우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도 각각 사용하여 확실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서 한다면 공동사업을 통한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 후 상속세 재원 마련할 것
김씨 부부는 매년 1억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소유로 된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김씨 부부는 성년 자녀 두 명에게 아직 증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5000만 원씩 먼저 증여를 하고 증여한 금액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 재원은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속세는 사망을 할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 사람은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든지 상관 없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 재원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금융상품이다.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이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도 높은 편이다.

다만 상속세 재원의 보험료는 길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받기 위해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납부하기로 한 사람이 10년 후 사망하면 5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 10억 원을 받게 되지만 20년 동안 납부하기로 한 사람은 절반만 내고도 10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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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부부는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자녀가 계약자, 부모가 피보험자, 자녀가 수익자가 되는 종신 보험을 각각 75만원씩 20년 동안 가입하면 총 납입금액 3억6000만 원으로 6억 원 정도의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금융자산 비중을 적정수준까지 높여야
50대 김씨 부부는 사업, 근로, 임대소득 등을 통해 총자산 20억원 수준을 형성했다. 그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10% 수준이다.

‘2015년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보유자산 구성비를 보면 부동산 52.4%, 금융 43.1%, 기타(예술품, 회원권) 4.5%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계 평균 금융자산이 27%여서 김씨 부부는 금융자산 비중을 총 자산의 3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
은퇴까지 약 10년 동안 금융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두 가지에 주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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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월 여유자금을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투자하자.
둘째, 기존 부동산을 임대수익이 창출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경하자.

김씨 부부는 현재 매월 700만원 수준의 여유자금을 연간 8400만원, 10년이면 원금기준으로 8억4000만 원을 형성할 수 있다. 은퇴 전까지 5억 ~10억원 수준의 금융자산 형성을 통해 김씨 부부의 재무 안정성은 더욱 높아진다.

1%대 초 저금리시대에 접어든 투자환경에서 은행적금만 고집하기 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연령과 성향을 고려 시 안정적인 투자가 향후 10년간 꾸준히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시장 변동성에 너무 연관된 투자는 꾸준한 자산 축적 방법으로 어려울 수 있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서 향후 은퇴 이후 재무건전성과 상속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김씨 부부에게는 중요한 재무 목표이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적금과 함께 안정적이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채권혼합형 상품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채권혼합형 상품은 ‘주식 30~40%, 채권 60~70%’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은행금리 이상을 추구한다. 특히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

채권혼합형 상품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주식투자 운용을 잘해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는 채권혼합형 상품.
둘째, 공모주에 투자해 플러스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는 채권혼합형 상품.
셋째, 롱숏전략을 구사해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는 채권혼합형 상품.

김씨 부부는 적금과 더불어 이런 채권혼합형 상품을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해 금융자산 비중을 적정 수준까지 높이면, 은퇴 이후 좀 더 편안한 재무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달부터 판매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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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
먼저 김씨가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으로 의무 임대 기간 1/2 경과시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5년 후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대 전세금은 약 1억6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유사 평형의 아파트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방안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80~90%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지는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민간임대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5년 공공임대아파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분양가를 결정하는 확정분양가를 적용한다. 최근에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분양가와 더불어 분양전환 시점에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김씨가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확정분양가 없이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확정할 예정에 있다.

다만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인근 지역 내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경우에는 분양전환하기 보다는 추후 5년간 분양 전환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더블 역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 공급되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상품이다. 인근에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백화점 등이 입지하고 있는 데다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최근 인근 지역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과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원활한 관리와 임대아파트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이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만 있을 뿐 추가적인 도시 확장 여력이 다소 부족한 지역으로 생활편의시설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역시 인근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후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매매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이 인근 유사평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기존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 보유 45평형 아파트 또는 분양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권 아파트의 경우 25평형대로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권 아파트도 준공 직후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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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은퇴 팁]증시 불확실성 높을 땐 적립식 펀드로 장기투자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쥐락펴락한다.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를 오가면서 돈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돈을 움직이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 달러화 변동, 국제유가 동향, 중국 경제의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이 움직이는지는 알기 어렵다.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간파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식투자자는 늘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1%대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만 돈을 넣어둘 수도 없다. 한 푼 두 푼 모으는 보통 사람도 다르지 않다. 은행금리 이상의 초과 수익을 추구하려면 주식시장과 담을 쌓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주식이 황금알을 낳아 줄지 알 길이 없다.

대안은 적립식 펀드다. 주식은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다. 대박이 터질 수도 쪽박을 차기도 쉽다.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원칙은 언제나 투자 법칙 1호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적립식펀드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적립식 펀드는 여러 종목에 매달 분산투자하는 것이므로 변동성을 완화한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뒀다가 증시가 급등해 30% 수익을 놀릴 수 있는 반면, 30% 폭락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적립식은 1~3년에 걸쳐 매달 분산투자하므로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흡수한다. 주식형만 있는게 아니다. 주식은 30~40%만 투입하고 채권을 60~70% 투입하는 채권혼합형은 위험을 더욱 제어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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