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초교 입학 앞둔 남아 실종…친부 계모 아동학대로 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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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아이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이의 계모에게 "아들을 길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아직 행방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의 한 길가에 아들 A군(7)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 신씨와 함께 아들과 딸(10)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입학하기로 했던 초등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큰딸에게 "아버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큰딸은 지난해 4월까지 아버지와 살다가 현재는 친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싸운 뒤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무작정 걸었다. 아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집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와 김씨는 2013년 6월 동거를 시작해 2014년 7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함께 살면서 아들과 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플라스틱 자와 나무 막대기로 1주일에 3~4차례씩 때리고 집 베란다에 가두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를 했다. 학교와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A군의 경우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했다.

김씨는 A군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투자 신씨가 출근을 한 사이에 A군을 길에 버렸다고 했다. 이후 남편에겐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의 집에 아들을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A군을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아내가 아이를 강원도에 보냈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아내의 말을 믿고 A군에 대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와 신씨가 집 근처 호텔에 투숙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들이 머물던 호텔에선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와 신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9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실종된 A군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평택=임명수·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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