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에 자궁경부암 검진 무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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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게 되며 간암 고위험군의 암 검진주기는 절반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국가 암 검진 대상은 만 30세 이상에서 올해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만 20세가 넘는 여성은 누구나 자궁경부암 검진(자궁경부세포 검사)을 2년에 한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생산직 등 비사무직 여성은 매년 무료 검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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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고위험군의 경우 간암 조기 검사(간 초음파ㆍ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주기가 기존 1년에서 절반인 6개월로 단축됐다. 40세 이상 B형ㆍ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 진단받은 경우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ㆍ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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