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법안 이달 중 발효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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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 의회가 마련한 고강도의 북한제재법안이 이달 중 발효될 전망이다. 미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이 법안 처리에 나섰고 백악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하원, 열흘 당겨 오늘 표결 처리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은 상원이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제재법안을 이틀 만인 12일 표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법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처리되게 됐다.

북한제재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 등에 연루된 제3국 기관·개인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북한 바깥으로 대상을 넓힌 게 골자다.

 하원 지도부는 당초 23일 이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대북 압박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신속 표결에 나섰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와 관련,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정부는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이 법안을 송부해 오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을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아도 이 기한을 넘기면 정식 법률이 된다.

 앞서 상원 표결에선 뉴햄프셔주의 민주당 경선 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가 도마에 올랐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의 제시 퍼거슨 대변인은 “스스로 북한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해 놓곤 정작 표결에는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은 그간 “북한은 편집증을 보이는 나라로 핵무기를 가진 독재자가 북한은 운영해 매우 걱정된다”고 밝혀 왔다. 대선전에 뛰어든 여야의 상원의원 중 표결 불참자는 샌더스 의원뿐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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