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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화성 육절기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시신없는 살인 사건인 ‘화성 육절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려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로 우선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인 본채 옆)별채에 있었고, 피고인 트럭에서 피해자의 핏자국이 발견된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이 분리해 두 곳에 나눠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 지방, 피부섬유조직 등 90여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감식이 이뤄지기 수시간 전에 불이 난 별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인체해부도, 해부학자료, 띠톱, 골절기, 육절기 등을 검색했고 범행 4일 전 중고육절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살해동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성으로서의 접근을 거부하고 15년이나 거주한 별채에서 퇴거를 요청한데다 파산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살해키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67ㆍ여)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경찰이 별채에 대한 감식을 요청하자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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