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물려받은 미성년자 '금수저' 116명

중앙일보

입력

부모에게서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 1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0억원을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10명이나 됐다.

50억원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 10명
154명은 종합부동세 3억2900만원 내

국세청이 발표한 ‘201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이었다. 이 중 10세 미만인 대상자도 1873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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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이었다.

증여세 납부자 중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116명, 그 중 50억원을 넘게 받는 미성년자가 10명이었고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이었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154명이다. 이들이 낸 세액은 3억290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이었다.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으로 이들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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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50억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는 10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이었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2010년 171명(세액 4억1800만원)에서 2011년 151명(2억4500만원), 2012년 156명(3억4900만원), 2013년 136명(3억16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4년에 154명(3억29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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