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500만원까지…‘십시일반’크라우드펀딩 길 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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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대중(crowd)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돈을 모아(funding) 신생·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25일 시행된다.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업·중소기업에는 자금 조달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사이트 열고 25일부터 시행
소액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투자와 비슷하다. 에인절투자처럼 투자 실패의 위험이 크지만 성공에 따른 수익률도 높다. 개인이 실제 투자를 하려면 투자정보를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투자자가 등록 중개업자와 직접 연결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국민 안내사이트(www.crowdnet.or.kr)를 20일 오픈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정보와 등록 중개업자 현황 등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털 같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투자해서 성공하면 나중에 회수도 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BB)에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금의 회수를 돕기로 했다. 다만, 개인의 경우 투자 후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도박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딩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조성한 벤처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가 함께 투자한다. 펀딩 성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또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매칭펀드를 조성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기업 입장에선 크라우드펀딩만 잘하면 그 이후에도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는 셈이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기업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 기업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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