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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서비스 안 돼도 맞벌이 ‘절세 계산기’는 꼭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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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1600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 부담을 줄인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개통됐다.

19일 개통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급여·4대보험료 직접 입력하면
나머지 공제 항목 자동으로 채워져

그동안엔 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일일이 직접 채워 넣어야 했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항목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채워진다. 또 종이로 출력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도 상당수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국세청에 직원들의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1월 19일자 2면 참조>

 다만 이런 회사의 근로자라도 국세청의 새 서비스에 접속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와 4대보험료 같은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공제신고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예상세액도 알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고민도 덜 수 있다. 올해부터 부양가족 공제 방법의 모든 ‘경우의 수’에 따른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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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지난해처럼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라고 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되려면 먼저 각 기업이 소속 직원의 급여와 4대보험료 같은 기초자료를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이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세청으로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회사의 근로자는 지난해와 똑같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용카드·의료비 사용내역 등을 다운로드 받은 뒤 다시 회사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직접 입력하고 공제신고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이런 회사 근로자에겐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무용지물인가.

 “그렇지는 않다. 지난해와 똑같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이 직접 총급여, 4대보험료 같은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나머지 항목은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과거처럼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은 뒤 이를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뜻이다. 예상세액도 자동으로 계산돼 알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류 제출은 할 수 없다. 공제신고서를 출력해 내야 한다.”

 -회사의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마감됐나.

 “아니다. 연말정산 기초자료 입력 기간은 1월6일~3월10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근로자에게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회사가 1월 말 이전에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지만 그럴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한다는데.

 “그렇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아직 있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비롯해 휠체어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스템이 수집 못하는 항목이다.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마찬가지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해당한다. 이런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에 근로자 스스로 기입하고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그렇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333만3333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 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의 공제는 기존과 같다. 셋째부터는 전년(20만 원)보다 10만 원 올라 1인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대상은 늘었지만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등록 때문에 고민이 더 많다.

 “올해 처음 도입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활용하면 고민을 덜 수 있다. 예컨대 시아버지와 맞벌이 부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3명의 부양가족을 나눠 등록하는 경우의 수가 8가지다. 가족이 늘수록 경우의 수도 늘어난다. 각 경우마다 세제 혜택이 크게 다른데 이를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벅차다. 이럴 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액을 비교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조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부끼리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연말정산 때 중복·과다 공제를 받으면 자칫 부가세와 같은 추가 세금을 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해 신고하지 말아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으면 안 된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물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받을 수도 없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해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낸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 안내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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