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하철역 주변 4월부터 금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4월부터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1662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구간) 양 옆 인도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출입구 10m 이내, 위반 땐 10만원
광화문~서울역 보행로도 단속

서울시는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종대로에서의 단속도 지하철역 주변 단속이 실시되는 4월부터 이뤄진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는 강남·관악·금천·서초·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만 지하철역의 일부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출입구는 267곳이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서초·노원·구로구에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서울의 자치구들은 흡연 단속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

강서구는 4월부터 마을버스 정류소,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흡연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정류소는 승차대 좌우 끝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출입구로부터 50m·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된다. 도봉구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