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짜리 계룡市 첫 탄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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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도 산하 계룡출장소(논산시 두마면)가 오는 10월 시로 승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및 '충남도 계룡 도농(都農) 복합형태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참석 의원 1백59명 중 찬성 1백40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계룡출장소는 대통령의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공식적인 시로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7조 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 시로 승격되려면 인구가 5만명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7조 2항)에는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명 이상이고, 인구 15만명이 넘는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일부일 경우 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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