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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가장한 사채업자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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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해 인터넷광고에서 본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연리 300%(월 이자 40만원)를 주기로 하고 160만원을 빌렸다.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막상 1년간 이자 480만원을 내고 나니 억울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결과 “사채업자 대출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5%를 넘길 수 없다”는 답을 얻었다. 이 씨는 금감원의 도움으로 사채업자로부터 40만원(연 25%)를 뺀 나머지 44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고금리 효력상실 틈타 금리폭탄
25% 넘는 이자는 지급 의무 없어

 이는 사채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5%)를 모르는 서민에게 접근해 폭리를 취한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당국은 11일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 주의보를 내렸다. 정치권 대립으로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의 효력이 사라진 틈을 타고 연 200~300%의 금리를 받는 사채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우선 연 25%를 넘는 대출금리를 받는 사채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부업 금리(연 34.9%) 효력이 없어진 건 사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채업자는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다. 사채는 금융회사 대출이 아닌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연 25%)를 적용받는다. 사채업자와의 금전 거래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최고금리를 초과해 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감원·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명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대부업체(8762곳)의 고금리 영업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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