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승인 받은 뒤 4년내 완공 안되면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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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마구잡이 개발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공장부지를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일부터 공장설립 승인 후 4년 이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에서는 1일부터 외국인 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건설이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에서는 외국 기업의 공장 신축과 증설이 허용돼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신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필요한 '수도권 내 첨단 업종의 공장 증설 면적 1백% 상향'규정은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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