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업체서 접대받은 공직자 7명 징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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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정부 용역사업을 하는 민간 업체로부터 술·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7일 국토부와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직원 7명(5급 2명, 6급 이하 5명)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업체들로부터 접대·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아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감사·감찰을 한 결과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비위 혐의가 무거운 2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소속 사무관 2명에 대해선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센터 A사무관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지난해 5~10월 14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 심지어 A사무관을 관리·감독할 직속 상관인 B서기관도 함께 골프장에 다니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사무관은 직원들과 간식으로 시켜 먹은 피자 값 35만원을 모 업체가 대신 내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뇌물 수수와 골프 향응 등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2011년 6월 당시 권도엽 장관이 직접 나서 ‘국토부 행동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골프 금지가 명시돼 있다.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역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무원 징계령이 바뀌어 골프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강화됐다. 부과 대상이 기존 금품·향응 접대에서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초대권 등으로 확대됐다. 적발될 경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은 전부 회수되고 제공받은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김태윤·장원석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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