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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리모델링] 전세 준 집 팔고 서울에 새 집 사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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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朴모(37.여)씨는 친척회사에 근무하는 남편(47)과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와 살고 있다. 수원 영통의 24평형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출.퇴근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풍납동에 아파트를 전세내 살고 있다.

朴씨는 수원의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지, 남편 퇴직 후 창업비(2억원 이상 예상)와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자문단에 물었다. 남편의 나이가 조만간 50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소득 중 63%를 저축하는 알뜰 생활을 하고 있어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이 짧고 목표금액이 큰 만큼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제 사는 곳에 집을 사자

자기 집이 있으면서 전세를 사는 것은 전세 기간의 차이로 인한 잦은 이사와 계약 갱신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한 곳에 오래 거주해야 해 그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경제적이다.

朴씨의 경우 32평형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겠으나 일시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 거주지에서 24평형대 아파트를 찾는 것이 좋겠다. 송파구 가락동이나 풍납동 일대 중층 아파트를 눈여겨볼 만하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건축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5~6평 가량 평수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내년 2월에 전세금을 4천만원 올려줘야 하므로 그 시기에 맞춰 내집 마련에 나서자. 재무상태로 보면 2억5천만원 정도의 집이 적당하다. 부대비용(등기비.이사비 등) 1천만원을 더하면 2억6천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수원 집을 판 뒤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보태 1억8천만원을 만든다. 내년 2월 만기인 근로자 우대저축과 내년 1월까지 주택부금을 불입하면 4천1백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매월 보통예금에 넣던 1백만원 중 보험 추가 가입금(16만원)을 뺀 84만원을 계속 적립하고, 큰 집에 꿔준 5백만원과 보통예금에 있는 4백만원을 다 모으면 7개월 후 1천5백만원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총 2억3천6백만원을 만들 수 있다. 이 금액과 내집마련 자금의 차액 2천4백만원은 대출로 충당한다. 대출금은 내년 12월에 우체국복지보험 만기금액 1천만원과 매월 불입하는 적금으로 나중에 갚으면 된다.

#4년 후를 목표로 창업자금을 마련하자

2억원 이상의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시점은 주택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3년이 지난 때인 2007년 말로 하자. 오는 12월부터 복지보험.이자.적립금을 합해 매월 2백만원을 연 수익률 5%인 적금 등에 넣으면 3년 후 8천만원을 장만할 수 있다.

2005년 12월 만기인 복지보험 3천만원과 월 42만원씩 넣는 추가 복지보험의 2년 후 원리금을 합하면 4천3백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말 주택 대출금을 갚고도 1억2천3백만원을 만들 수 있다.

부족한 돈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 초기에는 이자만 갚다 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이다.

#남편의 보험을 강화하자

朴씨 가족은 연금보험 2개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朴씨의 질병에 대한 기본보장만 제대로 돼 있고 남편은 보장내용이 미미한 건강보험 하나밖에 없다.

특히 남편의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이어서 보험료가 비싼 반면 보장은 보잘것없는 수준이므로 과감히 해지하자. 대신 사망 때 2억원을 보장받고 재해특약(보장규모 1억원)과 암보장을 포함한 질병관련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65세까지 월 26만9천4백50원을 부담하면 된다.

朴씨의 질병관련 보장은 보장기간과 규모면에서 적정하나 맞벌이임을 고려해 앞으로 10년간을 대비할 수 있는 재해상해 특약 정기보험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월 1만6천원을 내면 일반 사망시 1억원과 재해 사망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총 보험료는 월 39만1천4백50원이 돼 가족 수입 대비 보험료 부담은 7.4%로 적정한 수준이다.

#노후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朴씨 부부가 모두 퇴직한 20년 후의 생활비를 현재 수준의 80%로 예상(물가상승률 4% 예상)하면 연 3천9백60만원이 필요하다. 15년간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은퇴시점에 5억5천만원(세후수익률 5%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준비로 朴씨가 올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 상품은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급여소득자로 부양가족이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라면 연말 정산 때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이 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불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부인 명의의 공무원연금,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 매년 3백50만원 정도의 연금보험 수령으로 노후 대비는 무난해 보인다.

정리=정재홍 기자

※상담 신청:팩스 02-751-5552/e-메일 economan@joongang.co.kr>

◇이번주 자문단=김해식 삼성증권 웰스매니저, 박윤옥 외환은행 PB팀장, 김기영 메트라이프 FSR, 김우희 저스트알 상무(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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