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노조원 무더기 징계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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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29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파업 중인 철도 노조원들이 오후 10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9천5백여명의 파업 참가자 중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까지 복귀한 사람은 모두 1천3백54명(14.2%)이었다. 정부는 미복귀자 8천2백여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종찬(崔鍾瓚)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밤 "미복귀자 8천여명에 대한 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견책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5단계로 나눠져 있다.

정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처벌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교부는 파업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수송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파업 노조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인력 채용을 서두르라고 철도청장에게 긴급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고발된 파업 주동자와 노조 지도부, 적극 가담자는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철도노조가 28일 오전 4시 파업에 돌입하자 오전 6시50분 3천5백명의 노조원이 농성 중이던 서울 연세대에 45개 중대 등 전국 5개 농성장에 경찰 1만7천여명을 투입, 노조원들을 해산시켰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우려했던 물류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화물열차의 90%가 멈춰 시멘트 수송이 완전 중단됐으며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이 차질을 빚는 등 산업계.수출입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첫 월요일인 30일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출근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은 29일 전국의 철도와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은 42%선에 머물렀다.

이상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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