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 다친 여성에게 클럽이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25·여)씨가 서울 강남의 R호텔 클럽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 26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클럽 측이 정씨에게 1억 8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 클럽에서 춤을 추던 정씨는 통행로를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졌다가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있어 손목 등을 크게 다쳤다. 신경손상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샴페인 유리잔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었다”면서 “안전요원들이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등 클럽 측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씨도 바닥에 유리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일어나 춤을 췄던 점 등을 고려해 클럽 책임은 70%만 인정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