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추다 넘어져 다치면 1억?!

중앙일보

입력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 다친 여성에게 클럽이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25·여)씨가 서울 강남의 R호텔 클럽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 26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클럽 측이 정씨에게 1억 8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 클럽에서 춤을 추던 정씨는 통행로를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졌다가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있어 손목 등을 크게 다쳤다. 신경손상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샴페인 유리잔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었다”면서 “안전요원들이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등 클럽 측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씨도 바닥에 유리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일어나 춤을 췄던 점 등을 고려해 클럽 책임은 70%만 인정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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