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한 채로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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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진 두 채 이상이 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두 채에서 한 채로 완화됐다. 비영리법인, 사단ㆍ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설임대형(부지를 확보해 집을 지은 다음 임대) 주택은 300호, 매입 임대형(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 100호 이상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공급하려면 미리 가격을 정한 다음 경쟁에 붙이도록 제한을 뒀다. 지나치게 높게 땅 가격이 책정돼 건설 비용,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이유에서다. 또 토지를 공급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환매, 계약 해제ㆍ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려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 비(非)도시지역이면서 시가지와 인접한 곳은 2만㎡, 그 외 비도시지역은 10만㎡ 면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런 뉴스테이 규정은 29일 시행된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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