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성과와 무관한 성과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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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정부투자은행들이 경영성과에 관계 없이 성과급 및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정부투자 금융회사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 감사에서 은행들이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복리후생비.성과급.스톡옵션을 남발한 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은 성과급으로 통상 임금의 2백%를 지급하도록 돼있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성과급 명목으로 통상 임금의 4백%인 7백78억원을 지난해 3월 지급했다.

이 은행은 또 지난해 '직원 사기진작 및 경영이행계획(MOU) 목표 초과달성'을 이유로 2001년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반납했던 임금(통상 임금의 1백%)을 포함, 3백49억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했다.

이 은행은 특히 지난해 1월 입사하거나 우리신용카드로 전직해 2001년 경영실적과 무관한 직원 2백84명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해 이익률이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보다 낮았는데도 지급근거가 없는 특별 보로금을 2001년 통상 임금의 6백50%(1천1백92억원), 지난해 통상 임금의 3백30%(5백45억원)씩 지급했다. 기업은행도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통상 임금의 1백50%인 2백24억원을 초과 업적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김정태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임원 9명은 지난해 7월 국민은행이 자사주 3백만주를 사들일 때 스톡옵션을 행사, 은행 측에 1백81억원의 추가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정철근.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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