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면 우대 마일리지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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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7일 세금을 많이 낸 개인과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세금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성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무행정상 우대를 받게 된다.

李청장은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세금마일리지'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기업이 1년에 1조원 이상 세금을 내면 '1조원 탑', 개인이 1백억원 이상 내면 '1백억원 탑'을 수여, 모범 납세자로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선거나 중요 공직에 나갈 때 병역사항과 함께 납세액도 얼마인지 공개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李청장은 또 "건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겠다"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납기 연장, 징수 유예, 환급금 우선 지급 등 세금상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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