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첫날밤 돈 들고 튄 40대 '엽기신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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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첫날 밤 신부의 돈을 훔쳐 달아난 신랑에게 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회사원이었던 A씨(41.여)가 결혼소개업소를 통해 B씨(41)를 만난 건 지난해 11월. B씨는 자신이 다단계 판매회사 부장이며, 결혼하면 A씨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평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결혼 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4백만원을 빌려 자기 통장에 넣었다. A씨의 의심은 시작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보름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당일 밤 B씨는 A씨의 핸드백에서 자신이 돌려줬던 현금 2천여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B씨는 10여년 전부터 부녀자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빼앗아온 절도.사기 전과 10범이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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