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8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같이 목욕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올 8월까지 5년 여간 수차례에 걸쳐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감생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