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상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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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충북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3월 J사가 추진하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와 힐링파크 조성 사업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2009년 12월 무직 상태이던 아들을 J사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억원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아들의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내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 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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