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박경실 파고다 대표 배임도 유죄" 파기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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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에 대해 배임 부분을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대표는 2005년 9월 자신과 딸의 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빚 231억여 원과 박 대표 개인 회사인 진성이앤씨의 채무 43억여 원에 대해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등으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06년 1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박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대 보증'에 대한 박 대표의 배임 혐의도 유죄를 선고해야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 뿐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대출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은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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