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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Q 72 성폭행범' 법원 엇갈린 판단…징역 5년→10년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대낮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이 2배로 늘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보통 사람에 비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2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5월 12일 낮 시간대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초등학생 A양(11)을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3차례 저질러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IQ가 72인 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감정서를 보면 지각장애 내용은 없고 IQ 72가 정신지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서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3번씩이나 하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점과 엄벌을 호소하는 점, 전자발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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