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법 정기국회 일괄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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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5개 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이다.

한국노총 “미합의 부분 입법 말라”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강행하면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노사정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 연장이나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를 법 개정안에 넣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법 개정 반대 단체와 손잡고 관련 법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개 법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노동계 주장대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실업급여액은 높이면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고 정규직이 안 됐을 때 이직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이 고용을 더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정은 고용 기간 연장이나 파견 확대는 공익전문위원이 합의한 안을 토대로 입법을 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의 생각은 다르다. 비록 공익위원이 합의했더라도 노사정 간에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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