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연가투쟁 돌입…교육부 "집행부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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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하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및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에 돌입했다.이날 전교조는 "소속 학교에 연가를 낸 교사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오전 11시~오후 5시 진행된다. 전교조는 오전 11시 30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시·도 지부별 사전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오후 5시까지 시청 일대 도심행진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전교조 측은 교사 1000~2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을 사전에 조정한 뒤 연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은 '집단행동 금지 의무'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주도한 집행부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참여 교사들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담당 직원 및 시도교육청 파견 직원 등 20여명을 집회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차 시국선언 직후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참여 교사 2만 여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징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의 갈등도 예상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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