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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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역점사업을 두고 특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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