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입국 때 지문 정보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도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파리 테러를 계기로 내년도 테러 방지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당정, 대테러 예산 1000억원 증액
대테러센터는 국정원에 두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외국인은 물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해서도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토록 하고, 항공사는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대테러 예산 736억5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증액 항목은 ▶무장 고속정(5대 이상) 구입(296억원) ▶천연두(두창) 백신 비축 등 생물 테러 대비(260억원) ▶대테러 개인 화기·생화학 탐지 장비·방폭슈트 등 구입(59억원) ▶방탄복·노후 방폭복 교체(21억2000만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 및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10억원) ▶정부청사 노후 폐쇄회로TV(CCTV) 교체(3억5000만원)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에서는 철도뿐 아니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민간인이 운집하는 장소도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를 포함하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1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테러 방지 법안과 관련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 “다른 나라도 정보기관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다”면서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