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아기도 1인 …‘어른 둘 아기 셋’ 한 택시 못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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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13세 미만 영유아 승차 정원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영·유아도 성인 1명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3명을 어른 2명으로 보고 승차 정원을 계산했지만 앞으론 어린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예컨대 어른 2명·어린이 3명의 경우 과거에는 어른 4명으로 계산돼 한 택시에 타는 것이 가능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5명으로 정원 초과가 돼 2대의 택시에 나눠타야 한다. 박홍 서울시 주무관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만큼 어린이도 어른과 동일하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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