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정 고쳐서라도 부상 장병 치료비 전액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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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방부가 8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뢰 부상 곽 중사 등 우선 적용
국회서 법 개정 땐 소급도 가능

 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의에선 법률(군인연금법)과 규정(의무보급규정 등)상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현행 법규를 적극 해석해 지난해 6월 중동부 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아군의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곽모(28) 중사,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모(19) 훈련병 등의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 개정의 경계선에 있는 부상자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새누리당)·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급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부상자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30일에 한해 치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의무복무규정상 의족은 최대 8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곽 중사는 발목 골절과 종아리 신경이 손상돼 한 가지 질환에 대한 30일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족하면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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