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경찰, 70대 시각장애인에 가혹 행위 했다 4억여원 물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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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립 화이트가 연행 당시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70대 시각장애인에게 과잉 대응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경찰이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덴버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2년 시각장애인 필립 화이트(당시 77세)의 팔을 비틀고 밀쳐 매표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무단 연행한 경찰관 킬리언 샤핀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난달 30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1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 배상과 함께 3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화이트는 2012년 5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행사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 해당 버스가 만차여서 탈 수 없게 된 화이트는 터미널 직원에게 협조를 부탁했지만 직원은 그가 무단 침입을 했다며 보안요원을 불렀다. 보안요원은 화이트에게 터미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다 응하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도착한 샤핀 경관은 “경찰이 맞는지 배지를 보여달라”는 화이트의 요구에 “시각장애인이 맞는다면 어떻게 배지를 볼 수 있느냐”며 보여주지 않았다. 화이트가 “만져보면 된다”고 말했지만 샤핀 경관은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화이트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화이트는 매표소 카운터에 이마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샤핀 경관은 화이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고 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화이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덴버 경찰은 성명을 내 “법원과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건을 재조사해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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