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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로봇수술, 건보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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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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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로봇(일명 다빈치)을 이용한 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토론회를 열어 로봇수술 실태와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늘 토론회서 의견 수렴
전립샘암 수술비 최대 절반 줄어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경우 대상 질환 범위와 환자 부담률 등을 정하기로 했다. 로봇수술이라고 해도 로봇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의사가 조종간에 앉아 환자의 수술 부위를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손잡이를 움직이면 로봇 팔이 의사의 손을 대신해 암 부위를 잘라낸다.

 로봇수술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암환자 비보험 진료비의 17.1%(연 1300억원, 대형병원 기준)를 차지한다. 건보 적용은 중증 환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로봇수술은 2005년 세브란스병원이 전립샘암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뒤 매년 확대 추세다. 지난해 수술 건수는 88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립샘암이 3093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갑상샘암(2689건), 직장암(대장암의 일종, 752건) 순으로 이뤄졌다. 위·식도·부신·폐 등의 암으로 쓰임새를 넓혀 58개 질환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척추수술에도 확대 적용 중이다.

 로봇수술의 장점은 의사가 질병 부위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며 수술한다는 데 있다. 의사의 시야가 넓어지고 손 떨림이 적어 비교적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다. 입원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기계 값(30억원)이 비싸다 보니 수술비가 개복(開腹)·내시경 수술에 비해 2~3배 비싸다. 전립샘암의 경우 로봇수술이 700만~1500만원, 내시경 수술이 480만원, 개복수술이 400만원이다. 로봇수술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내시경·개복수술은 5%만 내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전립샘암은 로봇수술을 할 경우 다른 수술법에 비해 성기능 회복률이 높고 요실금 발생률이 낮다”며 “수술비를 포함한 1년 의료비가 830만~9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비용 효과가 생긴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다른 암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유보한다. 일본·미국 등은 전립샘암에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전립샘암 로봇수술에 제한적 건보를 적용(선별급여, 수가는 7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환자 부담은 350만원 또는 560만원으로 줄어든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로봇수술의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건보 적용은 시기 상조”라 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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