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구속된 '법조비리' 폭로 記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대전지법이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폭로한 전.현직 대전MBC 기자 4명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중 한명을 법정구속했다. 언론 관련단체 등에선 이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 사실'로 밝혀진 이상 당시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기관 스스로 오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업성.선정성에 치우쳐 근거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지적대로 언론.출판의 자유는 절대적.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언론기관이나 언론인들도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전체 보도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오류에 대해 일일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법부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이를 벌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뉴욕 타임스 대(對) 설리번사건 이후 공직자와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요즘도 표현 및 언론의 자유가 보호하려는 이익과,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추세다.

이 사건은 보도된 후 검찰 수사를 통해 어느 변호사가 사건 수임 과정에서 법원.검찰 직원들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일부 판.검사에겐 전별금.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법조계 환골탈태의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폭로 기자를 법정구속했으니 사법부의 과민 대응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오해를 없애려면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