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사, 공사 진행 정보 공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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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부터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 처리 방식이 깐깐해진다. 대형 공사는 공사 진행률, 충당금 등을 공시하고, 공사 예정 원가도 분기마다 재산정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확대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 회계 처리 방식 강화
미청구 잔액, 충당금 보고도 의무

 이 방안이 나온 건 최근 조선·건설업체가 갑작스럽게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는 이른바 ‘회계절벽’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 빈번해지면서다. 올 2.3분기 4조원이 넘는 손실을 쏟아낸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이다. 수주산업에서 이런 일이 잦은 건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반영하는 특성 때문이다. 공사 진행률은 통상 총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로 계산(투입법)한다. 총예정원가가 1000원인데 500원의 원가가 들어갔다면 진행률을 50%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총 원가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거나, 원가가 올라간 것을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당기수익이 과대평가된다. 이렇게 쌓인 왜곡이 뒤늦게 정정되면서 대규모 손실로 돌아오는 구조다.

 앞으로 금융위는 회계처리 주요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수주계약은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충당금 정보를 공시하고 총예정원가도 분기 단위로 재평가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감시도 강화한다.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손익 추정의 근거를 따지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함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확대된다. 그간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부정행위는 1건만 과징금을 물리던 방식에서 건별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분식회계를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는 중징계를 부과하고, 감사보수의 3배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q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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