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금, 단계적 축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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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심뇌혈관센터의 운영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응급한 치료가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자가 시간 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방대학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매년 2~3개소씩 설치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총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설치했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동아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설치비는 1개소 당 45억 원에서 64억 원까지 지원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1~5년차까지 평균 12억 원을 지원하고 6년차부터 평균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비 예산은 2016년 99억 원으로 2015년 108억 원에 비해 9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12억 원을 지원하던 3개 센터가 6년차에 접어들어 9억 원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는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근거해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센터의 운영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보건의료법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조항에 따라 권역별 심뇌혈관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범위와 지정 기준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는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외상센터처럼 만성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로 보기 힘들어 수익금을 반영해 지원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안정적으로 5년 이상 운영되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환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규모 등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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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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