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예식장 취소했더니 위약금 폭탄

중앙일보

입력

올해 4월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던 서울 영등포구의 서모(30대·여성)씨는 지난해 10월 A예식장에서 대금 1392만8750원 중 계약금 130만원을 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예식일 73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다. 예식장 측은 대금의 절반인 7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씨 처럼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소비자 피해 접수가 2012년 138건에서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 올 들어선 8월까지 89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이 78.4%(196건)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업체측이 환급을 거부한 건(123건)의 75.6%가 실제로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였다.

피해 소비자와의 합의율은 48.4%에 그쳐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소비자들은 5개월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평균 105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해제 때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예식장소·식사메뉴·지불보증인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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