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수단,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 교비횡령 혐의 추가…‘황기철 1심 무죄’ 민병훈 변호사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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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자전훈련 장비 도입 과정에서 11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통영함 비리로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의 1심 무죄 선고를 이끈 '전관' 출신 민병훈 변호사를 26일 새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공소장 변경 시 사기·횡령 등 죄명만 7개
이 회장, 형·민사소송 대응 변호사만 23명 선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3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일광학원 산하인 우촌초등학교의 증축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자금(교비) 6억9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자금과 법인자금은 엄격히 분리돼 있어 학교 증축 등의 비용은 법인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학교자금을 쓴 만큼 횡령에 해당된다는 것이 합수단 설명이다. 당초 이 회장에게는 교비를 불법 전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상태였지만 합수단은 이번에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이 회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항고를 하면서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서울북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이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이 합수단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들이면 이 회장은 모두 7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이 회장은 국내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공군 전자전훈련 장비(EWTS) 납품 대금을 1,100억 원으로 부풀린 혐의(사기)와 이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EWTS에 탑재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었다. 또 군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교비 전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방송인 클라라(29)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협박과 관련해 이 회장은 클라라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소가 취하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혐의가 계속 늘어가면서 이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만 현재 23명이다. 특히, 이 회장은 26일 전관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는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배임(38억 원)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1심 변호를 맡았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합수단은 법원이 황 전 총장 측의 증거와 해명만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한 상태다. 이 회장이 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배경에는 황 전 총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방위사업청은 이 회장의 공군 장비 도입 사기 혐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100억 원대 민사 소송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 회장의 변호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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