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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르면 26일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재심 청구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가 친일파로 분류된 이해승의 재산 환수를 위해 이르면 26일 재심을 청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28일이 재산 환수 재심 청구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26일 재심을 청구하고 환수를 위해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선 황실 종친이던 이해승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의 후손들이 소유한 서울, 경기 등의 토지 192필지(당시 시가 300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이 환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재산 환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은 재산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이듬해 서울고법은 “일본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한일합병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법무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오는 28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산 환수의 길은 닫히는 상황이다.

서복현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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