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장 삽니다"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1~9월 모니터링 결과 1812건의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86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가 90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늘었다.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개인 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띄워놓고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등을 하나당 100만~200만원에 사들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예금 통장을 양도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 예금통장 개설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을 할 수 없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 광고(401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늘었다.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식 대부업체로 가장한 뒤 대출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저신용자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대출’은 33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8.5% 줄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172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1% 감소했다.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와 같은 글을 올린 뒤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다. 보통 사이버머니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갈취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