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갑윤 "기부 의욕을 꺾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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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21일 “기부 의욕을 꺾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중앙일보는 ‘기부금 세금 폭탄, 기부자 42% 줄었다’는 기사(10월15일자 본지1면)를 1면 톱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방식으로 바꾸면서 특히 고액 기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재정학회는 (세액 공제로 바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한 해 세입은 3057억 정도 증가하지만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며 “이제 그 기우(杞憂)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도 ‘세금이 최선의 기부’라는 입장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이 중요한 이유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노블리스 오블리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정부 예산 387조중에 31%에 해당하는 123조원이 복지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태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발적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복지 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가진 자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치유해나갈 수 있다”며 “사회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 서로 감싸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저를 비롯해 나경원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에 의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며 “오는 26일 국회에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한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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