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측, 성폭행 고소 여성에게 2000만원 건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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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심학봉(54·사진) 전 의원 측이 해당 여성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A씨가 지난 7월 26일 심 전 의원과 그의 지인 B씨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튿날 A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여성은 다음날 “강제성 없었다” 번복
검찰 “성폭행 인정 안돼” 무혐의 처분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B씨가 마련해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전달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돈을 건네며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B씨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위로금’ 명목인 것으로 파악했다. 심 전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서 손을 잡아끄는 등 A씨가 모욕감을 느끼게 한 데 대한 위로와 사과의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한결같이 강제성을 부인한 데다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가해졌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성폭행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여길 만한 여지가 있어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전 의원을 소환해 두 시간 동안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겨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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